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(문단 편집) == 여담 == * 이 법을 한국어로 뭐라고 번역할 것인가에 관해 아직 정설이 없다. '일반정보보호규칙'이라고 번역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(함인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, 그냥 GDPR이라고만 지칭하는 이도 있다(박노형 외. EU 개인정보보호법: GDPR을 중심으로 (서울: 박영사, 2017)). '법률신문'에서는 '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'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고, [[개인정보보호위원회]]의 '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' 역시 "GDPR: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,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(Regulation EU 2016/679)을 말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 * [[한국인터넷진흥원]]에서 2017년 4월에 [[http://www.kisa.or.kr/notice/press_View.jsp?mode=view&p_No=8&b_No=8&d_No=1674|우리 기업을 위한 GDPR 안내서]]라는 책자를 간행한 바 있다. 해당 규칙의 원문과 이에 대한 설명을 수록한, 꽤 상세한 해설서이다. * 본 법으로 인해 [[텅글|Tunngle]]은 2018년 4월 30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했다. 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현재 법률에서 요구하는 변경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투자가 부족했다고 한다. * 각국의 데이터 주권 관련 법안은 미국은 클라우드법, 중국은 인터넷안전법, 유럽은 GDPR, 호주는 AAA, 러시아는 독자 인터넷망 구출 법안, 베트남은 사이버보안법 등이 있다. [[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5/18/2019051800198.html|#]] * 2021년 12월 17일 EU에서 한국에 대한 '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'을 채택했다.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11217_0001692629&cID=10301&pID=10300|#]] [[분류:유럽의 법]][[분류:유럽연합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